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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제시 민생회복 지원금은 일상회복 지원금 이라는 명칭으로 지급됩니다.

    지금부터 김제시 일상회복 지원금 신청 대상, 지급 방식, 신청방법데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1. 김제시 민생회복지원금 지급대상
    기준일인 2024년 12월 31일부터 신청일까지 계속해서 김제시로 주소가 되어있는 김제시민(영주권자, 결혼이민자 포함)

     


    2. 김제시 일상회복지원금 신청기간, 사용기한
    지원금 신청기간 : 2025년 1월 20일 ~ 3월 31일
    지원금 사용기한 : 2025년 5월 31일까지


    3. 김제시 일상회복 지원금 지급 방법
    무기명 김제사랑 상품권, 1인당 50만원

     

    4.김제시 일상회복지원금 신청방법
    김제시의 지원금은 무기명 선불카드 형태로 지급되는 관계로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지급받아야 합니다.
    또한 세대주가 세대원을 포함하여 일괄신청하도록 되어있으며
    세대주 신청의 경우 본인 신분증이,
    세대원이 신청할 경우 본인과 세대주의 신분증과 위임장이 필요합니다.


    5. 김제시 일상회복지원금 사용처

    아래의 링크를 통해 김제시 가맹점을 확인하시고 사용하시면 됩니다.
    https://www.gimje.go.kr/board/list.gimje?boardId=BBS_0000237&menuCd=DOM_000000106001007005&contentsSid=2613&cpath=

     

    지금까지 50만원을 지원해주는 전라북도 김제시 일상회복지원금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은 기한 내 신청하셔서 혜택 꼭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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