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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마을금고의 조합원 자격을 유지하면 출자금 배당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지만,
거래 중단이나 주소지 이전 등의 사유로 탈퇴하고 출자금을 환급받고자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이 글에서는 새마을금고 조합원 탈퇴 절차와 출자금 환급 방법을 구체적으로 안내드립니다.
✅ 조합원 탈퇴 가능한 사유
- 해당 새마을금고 관할구역 외 지역으로 전출
- 금고와의 거래 종료 또는 장기 미이용
- 사망, 단체 해산 등 불가피한 사유
- 본인의 희망에 따라 자유 탈퇴 가능 (단, 조건 있음)
📋 탈퇴 신청 절차
- 거래 중인 새마을금고 방문
- ‘조합원 탈퇴신청서’ 작성 및 신분증 제출
- 출자금 환급 요청 동의
- 직원 확인 후 접수 및 심의 절차 진행
🧾 필요서류: 신분증, 통장 또는 계좌번호, 경우에 따라 이사증명서 또는 전출 확인서
💰 출자금 환급 절차 및 지급일
- 탈퇴 승인 후 해당 월 말일 또는 익월 초에 출자금 환급
- 배당금 지급 시기와 다를 수 있음 (연 1회)
- 출자금은 예금자보호 대상 아님 (주의 필요)
- 환급금은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 탈퇴 시 주의할 점
- 출자금 환급은 즉시 되지 않으며 최대 1개월 이상 소요
- 이자/배당금은 탈퇴일 기준으로 정산
- 해당 금고에 미납 대출, 연체 이자, 수수료가 있다면 상계 처리 후 잔액 지급
- 출자금 환급 전까지는 조합원 권리가 지속됨
📞 탈퇴 관련 문의처
- 각 새마을금고 지점 고객센터 또는 창구
- 새마을금고중앙회 고객센터 ☎ 1599-9000
📌 마무리 요약
- 조합원 탈퇴는 본인 요청 시 가능하며, 서면 신청 필수
- 출자금 환급은 탈퇴 승인 후 익월 말 전후 지급
- 환급 전에는 상계 및 심사 절차가 선행
- 예금자보호 대상 아님을 감안하고 환급 계획 수립
새마을금고의 조합원 제도는 금융 거래에 있어 유리한 측면도 많지만,
탈퇴 후 출자금 환급도 충분히 합리적으로 처리할 수 있으니 절차와 기한만 잘 지키면 문제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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