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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퇴 후 연금으로 매달 받는 금액, 과연 그대로 내 통장에 들어올까요?
아쉽게도 연금도 과세 대상이기 때문에, 일부 금액은 세금으로 빠져나갑니다.
이 글에서는 국민연금, 퇴직연금, 연금저축 수령 시 실제 세금이 얼마나 되는지를 구체적인 예시와 함께 알려드릴게요!
2. 연금에도 세금이 붙는다?
연금 종류 | 과세 여부 | 비고 |
---|---|---|
국민연금 | 과세 대상 | 종합소득세, 연 120만 원 공제 가능 |
퇴직연금(IRP) | 과세 대상 | 연금소득세 3.3~5.5% |
연금저축 | 과세 대상 | 연금소득세 3.3~5.5% (60세 이후 수령 시) |
3. 국민연금 수령 시 세금 예시
예시 A: 매월 80만 원 수령
- 연 수령액: 960만 원
- 연금소득 공제: 120만 원
- 과세 대상: 840만 원
- 근로소득 없을 경우, 실질적 세금 거의 없음
예시 B: 국민연금 + 임대소득 500만 원
- 총 소득: 1,460만 원
- 종합소득세 대상 → 종합소득 신고 필요
- 과세율: 구간에 따라 6~15%
4. 퇴직연금(IRP 포함) 수령 시 세금 예시
예시 C: IRP 연 1,000만 원 수령
- 분리과세 가능 (연 1,200만 원 이하)
- 세율: 3.3%
- 실제 수령액: 약 967만 원
예시 D: IRP 연 1,400만 원 수령
- 1,200만 원 초과 → 종합과세 전환
- 타 소득 합산 시 세율 증가 가능
- 세무 신고 필수
5. 연금저축 수령 시 세금 예시
예시 E: 연금저축에서 월 50만 원 수령
- 연 수령액: 600만 원
- 세율: 3.3%
- 세금: 약 19.8만 원
- 실수령액: 약 580만 원 (월 약 48.3만 원)
6. 연금 수령 시 주의사항
- 연 1,200만 원 초과 시 → 종합과세 대상 전환
- IRP와 연금저축은 합산 적용됨
- 분산 수령이 세금 절감의 핵심
- 60세 이후 10년 이상 분할 수령 시 세율 유리
7. 마무리
연금도 소득이기 때문에 세금이 적용되며, 수령 방식에 따라 실제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미리 수령 시기와 금액을 계획하고, 종합소득에 합산되는지도 꼭 확인하세요.
특히 연금저축·IRP는 연 1,200만 원 이하로 분산 수령하면 가장 유리합니다!
TIP: 연금 수령 전에 세무사 상담을 받아보거나, 금융기관 연금 담당자와 미리 계획을 세워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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