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반응형
연말정산 시즌이 되면 한 푼이라도 더 돌려받기 위해 소득공제 항목을 꼼꼼히 따져보게 되죠. 그중 놓치기 쉬운 절세 혜택이 바로 ‘전통시장 소득공제’입니다. 전통시장에서 신용카드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면 추가 소득공제가 가능하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1. 전통시장 소득공제란?
정부는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전통시장에서 결제한 금액에 대해 40%의 소득공제를 추가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카드 사용 소득공제와는 별도로 공제 항목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 공제율: 40%
- 공제한도: 최대 100만원 (총 소득공제 한도 내)
- 대상: 전통시장으로 등록된 가맹점에서의 카드 사용액
2. 공제 적용 조건
- 근로소득자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
- 총급여의 25% 초과 카드 사용분부터 소득공제 적용
- 그중 전통시장 사용분은 별도 항목으로 최대 100만원까지 공제
Tip: 공제율이 일반 카드 사용(15%)보다 높은 만큼, 연말정산 혜택이 큽니다!
3. 공제 적용 예시
예시: 총급여 4,000만원 근로자
- 총 카드 사용액: 1,200만원
- 기본 공제 초과 기준: 4,000만원 x 25% = 1,000만원
- 초과액: 200만원
- 이 중 전통시장 사용액: 80만원 → 공제율 40% → 공제액 32만원
- 기타 신용카드 사용액: 120만원 → 공제율 15% → 공제액 18만원
- 총 공제액: 50만원
4. 전통시장 사용처 확인 방법
① 국세청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 홈택스 로그인 → 연말정산 간소화 → ‘소득공제 증빙자료 조회’
- ‘신용카드 등 사용금액’ 항목에서 전통시장 사용분 별도 구분 가능
② 카드사 사용내역
- 카드사 홈페이지/앱 → 연말정산 전용 리포트에서 확인
- 전통시장 사용분이 따로 정리되어 제공됨
주의: 일반 시장처럼 보여도 ‘전통시장’으로 등록되지 않으면 공제 대상이 아닐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 필요!
5. 자주 묻는 질문 (FAQ)
- Q. 전통시장 공제는 현금도 가능한가요?
- A. 현금영수증 등록된 경우, 소득공제 대상이 됩니다.
- Q. 온라인으로 전통시장 쇼핑몰 이용한 것도 되나요?
- A. 일부 지역 전통시장 온라인몰은 가능하나, 일반 쇼핑몰은 해당되지 않습니다.
- Q. 연말정산 공제 한도는 어떻게 계산되나요?
- A. 신용카드 등 사용공제 총 한도 300만원 중 전통시장 100만원, 대중교통 100만원은 각각 별도 항목으로 계산됩니다.
6. 마무리 요약
- 전통시장 카드 사용 시 40% 소득공제 가능
- 연 100만원 한도, 총급여 25% 초과 사용액부터 적용
- 국세청 홈택스 및 카드사 홈페이지에서 사용내역 확인 가능
- 소득공제 한도 계산 시 별도 항목으로 분리되므로 절세에 유리!
동네 전통시장에서 장도 보고, 연말정산 혜택도 받는 일석이조의 절세 팁! 지금부터라도 꼭 챙겨보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