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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은 무주택 저소득층을 위한 대표적인 공공임대주택 제도입니다. 하지만 실제로 입주까지는 수개월에서 수년이 걸리는 경우도 있어, 대기 기간 동안의 주거비 부담이 문제로 떠오릅니다.
이럴 때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주거 지원 프로그램을 알아두면 대기 기간 동안의 주거 불안감을 줄이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1. 주거안정 월세지원
- 대상: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무주택 세대주
- 지원 내용: 월세 최대 20만 원까지 12개월간 지원
- 신청 방법: 거주지 주민센터 또는 복지로(www.bokjiro.go.kr)
2. 청년·신혼부부 전세자금 대출 (버팀목 전세자금)
- 대상: 만 19세 이상 ~ 34세 이하 청년 또는 신혼부부
- 조건: 연소득 5천만 원 이하, 무주택자
- 대출 한도: 수도권 최대 1억 2천만 원, 그 외 지역 최대 8천만 원
- 이자율: 연 1.8%~2.4% 수준 (소득 및 보증금 규모에 따라 다름)
3. 긴급복지 주거 지원
- 대상: 생계곤란, 실직, 질병, 가정폭력 등 위기 상황 발생자
- 지원 내용: 단기거처 제공, 주거비 최대 64만 원 지원
- 신청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 또는 129 보건복지상담센터
- 유의사항: 중복수급이 불가하므로 기존 주거지원제도와 비교 후 신청 필요
4. LH 전세임대주택 제도
- 대상: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청년, 한부모가정 등
- 내용: 민간주택을 LH가 대신 임차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입주
- 임대료: 보증금 및 임대료 일부 자부담 (보증금의 약 5%, 월세는 시세의 30%)
- 신청 방법: LH 청약센터(lh.apply) 또는 지자체 연계 신청
5. 지자체별 긴급주거지원 or 단기임대 지원
서울시, 경기, 부산, 인천 등 주요 지자체에서는 1인 가구, 고령자, 위기 가구를 위한 단기 쉐어하우스, 민간연계 주거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 예: 서울시 희망하우징, 부산시 다누리하우스 등
- 신청 방법: 각 지자체 복지포털 또는 복지상담 콜센터 문의
💡 TIP: 지원 중복 여부 확인이 중요!
주거급여, 월세지원, 전세대출 등 일부 제도는 중복 수급이 제한되므로, 반드시 주민센터 상담을 통해 본인의 상황에 맞는 지원 조합을 찾아야 합니다.
📌 마무리
영구임대주택 입주를 기다리는 동안에도 다양한 제도를 적극 활용하면 주거비 걱정을 줄일 수 있습니다. 지자체, 정부기관, LH 등 다양한 기관의 정보를 수시로 확인하며, 필요한 제도는 빠르게 신청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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