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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구임대주택에 처음 입주했다면, 생활에 필요한 규칙과 제도를 미리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글에서는 입주민이 반드시 숙지해야 할 공용시설 이용 수칙, 계약 갱신, 관리비 납부 등 실생활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 공용시설 이용 규칙
- 엘리베이터, 복도, 계단 등은 모두의 공간입니다. 물건 적치, 흡연, 소음 행위는 삼가야 합니다.
- 공용 전기 및 수도를 개인 용도로 무단 사용 금지
- 자전거나 유모차는 지정된 거치대에 보관
- 주차는 등록 차량만 가능하며, 지정구역 외 주차 금지
📌 TIP: 관리사무소 게시판 또는 단지 내 방송을 통해 공용시설 이용 시간 및 규칙을 수시로 확인하세요.
📝 임대계약 갱신 및 조건
- 영구임대주택은 일반적으로 2년 단위 자동 갱신
- 다만, 소득·자산 초과 또는 무단 전대 시 퇴거 대상이 될 수 있음
- 갱신 시 주민등록 유지, 임대료 체납 없음을 확인
- LH 또는 지자체에서 정기 재계약 심사 통보가 오면 반드시 기한 내 서류 제출
💰 관리비 납부 및 절약 방법
- 관리비는 매월 부과되며 수도, 전기, 공동관리비 포함
- 고지서 기준으로 은행 자동이체 또는 관리사무소 납부 가능
- 1~2개월 이상 미납 시 연체료 부과 및 계약 불이익 발생
- 절수형 수도꼭지, 대기전력 차단 등으로 요금 절감 가능
🤝 이웃 간 예절 및 분쟁 예방
- 심야시간대(밤 10시~아침 6시)에는 소음 자제
- 아이들의 뛰는 소리, 음악 소리는 층간소음 민원으로 이어질 수 있음
- 흡연은 반드시 지정된 장소에서
- 분리수거는 요일별 분류 기준에 맞게 배출
🙋 분쟁 발생 시: 관리사무소 또는 LH 고객센터(☎ 1600-1004)에 문의하여 조정 가능
🔄 입주민 변경 시 유의사항
- 가족 구성원 변경(혼인, 사망, 출산 등)은 즉시 신고
- 무단 전대(다른 사람에게 방을 빌려주는 행위)는 퇴거 사유입니다.
- 주민등록상 세대원과 실제 거주자가 다르면 불이익 발생 가능
📌 마무리 요약
- 공용공간은 모두가 함께 사용하는 공간이라는 인식 필수
- 계약 갱신은 소득 조건 및 체납 여부에 따라 자동 진행
- 관리비는 기한 내 납부하고 절약 습관을 기르기
- 이웃 간 예절을 지키고, 불편 사항은 관리사무소에 협의
영구임대주택은 장기 거주가 가능한 공공 주거 공간인 만큼, 입주민 간의 배려와 규칙 준수가 더욱 중요합니다.
생활수칙을 잘 지키고 쾌적하고 안정적인 주거생활을 이어가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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