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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전세사기 피해자 주거안정 지원사업 신청 안내

    인천광역시는 전세사기 피해자들의 주거 안정을 위해 다양한 지원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래는 주요 지원 내용과 신청 방법에 대한 안내입니다:

    지원 프로그램

    1. 대출이자 지원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새로운 주거지를 마련하기 위한 대출을 받은 경우, 해당 대출의 이자 일부를 지원합니다. 지원 조건과 금액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를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2. 월세 한시 지원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월세로 거주하게 된 경우, 일정 기간 동안 월세를 지원합니다. 지원 기간과 금액은 피해 정도와 개인 상황에 따라 결정됩니다.

    3. 이사비 지원

    전세사기 피해로 인해 긴급하게 이사를 해야 하는 경우, 이사비용을 지원합니다. 지원 금액은 실제 발생한 이사비용을 기준으로 하며, 상한선이 있을 수 있습니다.

    4. 보증료 지원

    새로운 전세 계약을 체결할 때 발생하는 보증보험료를 지원합니다. 이를 통해 추가적인 경제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습니다.

    신청 방법

    모든 지원 프로그램은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위의 모든 지원은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를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피해자 신청과 법률·금융 상담뿐만 아니라, 각종 지원 프로그램을 한 곳에서 종합적으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운영되고 있습니다.

    신청 절차는 다음과 같습니다:

    1. 방문 신청

        • 방문 장소: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 주소: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더샵부평센트럴시티아파트 상가 A동 305호
        • 운영 시간: 평일 오전 9시 ~ 오후 6시
        • 문의 전화: 032-440-1802, 032-440-1804

    2. 우편 신청

        • 절차: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에 유선으로 상담을 받은 후, 신청서 및 구비서류를 우편으로 송부하여 신청 대행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주소: (우편번호 21394) 인천광역시 부평구 열우물로 90, 더샵부평센트럴시티아파트 상가 A동 305호,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구비 서류

    신청 시 다음의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 신청서: 지원신청서 (서식2) - 공고문에서 다운로드하여 작성
        • 개인정보 동의서: 개인정보 수집·이용 등 동의서 (서식3)
        •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번호 전부 포함된 등본 (발급일로부터 1개월 이내)
        • 결정문 사본: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문 사본
        • 통장 사본: 신청인 명의의 통장 사본
        •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위임장 및 대리인 신분증: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서식4) 및 대리인 신분증, 신청인 신분증 사본

    신청 기간

        • 신청 기간: 2023년 6월 15일부터 2026년 2월 22일까지

    문의처

        • 인천 전세피해지원센터: ☎ 032-440-1802, 032-440-1804

    자세한 내용과 서식 다운로드는 인천광역시 공식 홈페이지의 인천주거포털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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