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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
지원 대상
-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
- 청약통장 가입 필수(종류 무관)
- 소득 기준: 청년 독립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기준: 청년 독립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 4억 7,000만 원 이하
- 전입신고 필수
지원 내용
-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동안 월세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며,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신청 방법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만 19세~34세)
- 인천청년포털 (만 35세~39세) - 방문 신청: 관할 행정복지센터 (동구와 부평구는 구청)
주의 사항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 등 2촌 이내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자세한 정보는 인천청년포털에서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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