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카테고리 없음

인천 청년 월세 지원사업

애둘엄뫄 2025. 3. 25. 22:34

목차



    반응형
    인천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

    인천 청년월세 지원사업 안내

    지원 대상

    • 만 19세부터 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부모와 별도로 거주하는 경우
    • 청약통장 가입 필수(종류 무관)
    • 소득 기준: 청년 독립가구의 기준 중위소득 60% 이하, 원가구(부모)의 기준 중위소득 100% 이하
    • 재산 기준: 청년 독립가구 1억 2,200만 원 이하, 원가구 4억 7,000만 원 이하
    • 전입신고 필수

    지원 내용

    • 월 최대 20만 원씩, 최대 24개월 동안 월세 지원
    • 실제 납부하는 월세의 최대 20만 원까지 지원하며, 임차보증금과 관리비 등은 제외
    • 주거급여 수급자의 경우, 주거급여액을 차감한 금액을 지원

    신청 기간

    2024년 2월 26일부터 2025년 2월 25일까지

    신청 방법

    주의 사항

    • 부모와 함께 거주하는 경우
    • 주택 소유자, 직계존속이나 형제자매 등 2촌 이내의 주택을 임차한 경우
    • 공공임대주택 거주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

    자세한 정보는 인천청년포털에서 확인하세요.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