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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촉증명서란?
특정 기관이나 회사에서 위촉되어 활동하다가 계약이 종료된 사실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 용도: 경력 증빙, 이력서 제출, 공무원 경력 산입, 학위 논문 제출 등
- 유사 명칭: 위촉종료증명서, 프리랜서 근무확인서 등
📝 발급 방법 총정리
구분 내용
발급 주체 | 해촉된 기관(회사, 학교, 공공기관 등) |
신청인 | 본인 또는 위임자 |
신청 방법 | 전화 또는 이메일/방문 등 |
발급 서류 | 신분증, 재직 이력, 계약서 등(요구 시) |
소요 기간 | 보통 1~3일 내 처리 |
📂 예시 신청 절차
💼 일반 기업 또는 단체
- 인사팀 또는 총무팀에 이메일/전화로 요청
- 필요한 경우 계약서 사본 또는 신분증 첨부
- PDF 또는 인쇄본으로 수령
🏫 교육기관·공공기관
- 공공기관 민원센터 이용 또는 해당 부서 전화 문의
- 재직했던 부서 또는 행정실로 직접 문의
📄 해촉증명서 기본 양식 (예시)
[기관명] 해촉증명서
성명: 홍길동
생년월일: 1990.01.01
소속: ○○팀 / 프리랜서 강사
위촉기간: 2023.01.01 ~ 2024.12.31
해촉일: 2024.12.31
해촉사유: 위촉 계약 종료에 의함
위 사람은 위촉 계약에 따라 근무하였음을 증명합니다.
2025.06.10
○○기관장(직인)
🔹 위 양식은 상황에 따라 변형 가능하며, 일부 기관은 자사 서식을 따릅니다.
✅ 꿀팁 모음
- ✅ 계약 종료일 기준 5년 이내라면 발급 가능성이 높습니다.
- ✅ 공공기관은 보통 공문 형식으로 공식 발급합니다.
- ✅ 필요시 경력증명서와 병행 발급 요청도 가능합니다.
- ✅ "위촉"과 "해촉"은 비정규적 형태로 4대보험 기록이 없을 수도 있으므로, 사전에 목적 확인이 필요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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