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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기초생활수급자 교육급여 안내
교육급여란?
교육급여는 경제적으로 어려운 가정의 학생들이 학교생활을 잘할 수 있도록 돕는 국가 지원 제도입니다. 학업 성적과 상관없이 가구의 소득 기준만으로 지원 여부가 결정됩니다.
지원 대상
- 기초생활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 가구의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50% 이하
- 초·중·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
지원 기준
가구원 수 | 기준 중위소득 50% |
---|---|
1인 가구 | 약 1,070,000원 |
2인 가구 | 약 1,790,000원 |
3인 가구 | 약 2,300,000원 |
4인 가구 | 약 2,820,000원 |
지원 내용
- 초등학생: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약 30만원 (연 1회)
- 중학생: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약 40만원 (연 1회)
- 고등학생: 부교재비 및 학용품비 약 50만원 (연 1회) + 교과서 대금 및 입학금/수업료 전액 지원
신청 방법
- 읍·면·동 주민센터 방문
- 교육급여 신청서 작성
- 소득 조사 후 지원 여부 결정 (결과는 문자 또는 우편 통보)
유의사항
- 교육급여는 1년에 한 번만 신청하면 매년 자동으로 지원됩니다.
- 가구 소득 변동 시 다시 심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 초등학교 입학 예정 아동은 입학 전년 12월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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